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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24.03.29 개인사업자, 의외로 까먹는 세금. 신고 안하면 부가세 20% 1
세금2024. 3. 29. 22:51

세금
세금

 

안녕하세요

오늘은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.

 

요즘 부업으로 구매대행,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.

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사업자등록도 하게 되고, 관심 없던 세금 문제와도 직면하게 됩니다.

아직 세금에 대해 고려해보지 않으셨다면, 

아니면 단순하게

"5월에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겠지?" 생각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서 가산세 피하세요 ㅎㅎ

 

가산세 얄짤없이 20% + 매일 a로 붙습니다...

 

"부가가치세"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  • 부가가치세 가산세
  • 무실적 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
  • 부가가치세 직접 신고하고 가산세 피하는 법

 


 

부가가치세, 내가 직접 신고해야 돼?

 

고민
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?

 

부가가치세, 흔히들 부가세라고 부르는 세금이 있습니다.

보통 물건을 구매할 때 부가세 10%~ 이런 느낌으로 들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.

사업자, 즉 판매자 입장에서 보자면

부가세는 물건을 판매한 공급가액에 대해 10%만큼 붙는 세금으로 "판매자"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

 

이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 입장에서,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자연스레 부가세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.

 

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
 

간단히,

판 금액의 10%를 내고, 산 금액의 10%만큼 받는다.

구조입니다.

 

면세사업 목록
면세사업]

 

위 사진에 해당되는 "면세사업"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
자연스레 부가세 신고의무 또한 없으나, "사업장 현황신고"는 하셔야 돼요.

 


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팔면 되지 않나요?

 

일회성 판매라면 상관없습니다.

하지만 지속적인 공급활동의 경우 아무래도 흔적이 남고,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

이 경우 공급가액의 1%가 가산세로 붙습니다.


 

돌아와서,

 

사업자등록을 하실 때, 일반 vs 간이 선택하셨던 것 기억하시나요?

아마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혜택이 많은 간이과세자를 대부분 선택하셨을 텐데,

두 경우 부가세 신고기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.

 

일반 vs 간이
일반vs간이
일반 vs 간이 기간차이

 

이런 차이가 있는데, 그냥 간이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구나~ 하시면 될 거 같아요.

 

일반사업자는 과세 기간이 1년에 2번으로 나뉘고, 간이는 1년을 통으로 한 번으로 구분됩니다.

그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도 2번, 1번입니다. 일반과세자가 더 귀찮네요..

 

부가세 신고 & 납부 기한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과세기간 다음 달 "25일"까지

 

해당 기한을 놓치면 바로 가산세행 ㅎㅎ...

"말일"이 아닌, "25일"임을 주의하세요.

 


신고 안 하면?

 

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,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.

 

네.. 하나도 아닌 두 개의 가산세를 맞게 됩니다, 심지어 더 맞을 수도 있는 ㅎㅎ..

 

납부지연 가산세 종류
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종류들..

 

만약 까먹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셔야 합니다.

일반 무신고의 경우 기한 내에 신고 & 납부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고,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"경과일 수"에 따른 가산세이므로 하루하루 불어나기 때문입니다.

 


저는 실적이 없는데, 신고해야 하나요?

 

네 신고대상입니다.

매입이 있을 경우 역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.

대신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.

 

무실적신고 화면
무실적신고

 

홈택스 로그인 -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중 일반 또는 간이 선택 - 정기신고(확정, 예정) - 정보입력 후 무실적신고 클릭


 

부가가치세 신고 방법

 

위 무실적신고와 비슷합니다.

 

홈택스 로그인 -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중 일반 또는 간이 선택

이제 절차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

 

만약 이미 기한을 놓쳐서 정기신고를 할 수 없다면?

"기한 후신고"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종합소득세는 5월, 부가세는 (1월, 7월 - 일반과세자의 경우)

꼭 기억하셔서 가산세 피하시길 바랍니다:)

Posted by 김째이